우리은행의 횡령 사고 규모가 더 늘었다. 해당 직원이 8년간 횡령 금액이 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검사에서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기소할 당시의 횡령금액(614억원)보다 83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에서 우리은행에 검사를 수차례 나갔지만, 횡령 사고를 적발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금감원의 검사는 건전성 등 전반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개별 건에 대한 적발은 검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이번 사고는 내부 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7일 금감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에 대한 6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받고 바로 다음 날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잠정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던 A사의 출자 전환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원)를 팀장이 공석일 때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도용해 무단 결재한 뒤 인출했다.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공·사문서를 위조해 3회에 걸쳐 횡령했다.
이 직원은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원을 출금 요청 허위 공문을 발송해 4회에 걸쳐 빼돌렸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고의 원인에 대해 사고자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나 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