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들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만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얼마나 많은 경제인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르면 9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 여기서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8일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윤 대통령은 광복절을 앞둔 12일 사면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인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견 없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도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 부회장 등 기업인의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경식 회장은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 활발히 뛸 수 있도록 현재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같은 기업인들의 사면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특별사면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은 조용하게 지내고 있다. 7일까지 2주간 법정 휴정일이었지만 이 부회장은 종전처럼 해외출장을 가지 않고 국내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향후 경영 구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발표를 앞두고 공개적인 행보를 자제하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중인 데다 취업제한 논란으로 적극적인 경영 활동에 제약이 커 재계 안팎에서는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삼성전자 내 취업이 제한된다.
신 회장도 집행유예 중이다. 그는 롯데 수사 및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