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제국의아이들 출신 문준영이 만취 상태로 역주행 운전을 한 혐의로 8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문준영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지난 10일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문 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통상적인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문 씨는 지난 3월 신사동 일방통행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문준영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3%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