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배우' 아내 '살인미수' 혐의 남편, 징역 10년 구형.."가정폭력 피해자" 주장
등록2022.10.13 07:28
40대 배우 아내를 찌른 남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재판이 10월 12일 진행됐다. 40대 배우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 중인 남편 A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의 살인미수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은 딸과 함께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6월 1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A를 아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A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배우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이후 아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당시 두 사람은 긴급임시조치에 따라 별거 중인 상황이었다.
한편 A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지만 제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진심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하늘에 맹세코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사랑의 힘으로 견뎠는데 사건이 일어나는 전날부터 술이 깰 틈이 없이 폭음했는데 이후 기억은 없어졌다"며 "주는 벌을 달게 받겠지만 맹세코 살해 의도는 없었고 큰 피해를 입혀 피해자에게 죄송할 뿐이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그는 "얼른 이 사건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남은 삶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 뿐이고, 입에 담기 힘들지만 당신을 많이 사랑했고, 제게 과분한 당신이었기에 더 죄송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