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하게 전개된 한국시리즈(KS)와 별개로 KBO리그 안팎에선 '포수 자유계약선수(FA)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포스트시즌(PS) 진출에 실패한 팀들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 "A 선수가 지방 B 구단과 연결돼 있다"를 시작으로 "C 선수의 호가가 100억원을 넘는다"는 이야기까지 꽤 구체적이다.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FA 루머 진원지가 '포수'다. 이번 FA 시장에는 이른바 '안방마님 빅4'로 불리는 양의지(NC 다이노스) 박세혁(두산 베어스) 박동원(KIA 타이거즈) 유강남(LG 트윈스)의 거취가 가장 큰 관심사다. 네 선수가 원소속팀에 잔류하느냐, 이적하느냐를 두고 FA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 높은 관심만큼 하루가 다르게 관련 기사가 쏟아진다.
그런데 네 선수 중 8일 기준으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 공인대리인이 신고된 건 박동원이 유일하다. 양의지·박세혁·유강남의 공인대리인인 리코스포츠에이전시(리코)는 공인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 세 선수 관련해 리코와 FA 계약을 논의하면 공인대리인 규정 위반이다.
일간스포츠 취재 결과, 지방 D 구단은 FA 포수 E와 관련해 공인대리인과 논의했다. D 구단 단장도 "대화를 가볍게 시작한 정도로 얘기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E 선수의 공인대리인 계약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등록했을 거다. 알아서 했을 거라고 본다"고 모호하게 말했다. 해당 선수의 대리인이 미등록 상태라는 걸 확인하지 않고 협상 테이블을 차린 셈이다. 선수와 좀 더 빠르게 접촉하려는 과욕이 만든 불법이다. 한 구단 관계자는 "포수 FA 관련해 다른 구단도 영입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여러 소문이 파다하다. 미등록 대리인 상태인지는 몰랐을 거"라고 했다.
구단들은 하나같이 FA 시장이 열리면 "특정 공인대리인이 정보를 독점한다"며 불만을 쏟아낸다. 몇몇 대형 에이전시가 선수를 독점해 구단의 협상력을 떨어트린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못지않게 문제인 건 미등록 대리인 사안에 무감각한 구단들의 태도다. 원하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FA 계약의 기본적인 절차조차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선수의 FA 계약 금액과 관련한 여러 루머가 만들어진다. 미등록 대리인이 선수의 호가를 부르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FA 판을 뒤흔든다. 이번 겨울 FA도 마찬가지다.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선수들의 몸값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다.
2020년 12월 삼성 라이온즈는 미등록 대리인(리코)이 들어온 상태로 투수 우규민과 FA 협상을 했다. 하지만 규약에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로 끝났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몇몇 대리인들이 분개했지만 바뀐 건 없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선수협은 미등록 대리인 처벌 규정이 없다. '우규민 사태'가 벌어졌을 때 선수협 관계자는 "대리인 계약이 선수협으로 들어오면 KBO에 전달하고 KBO가 각 구단에 알리는 과정이 있다. KBO의 연락을 받지 못한 대리인이 들어와서 협상하면 진행해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비슷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미등록 대리인'에 대한 구단의 안일한 생각도 한몫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