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가 2차 공판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박수홍이 직접 오는 2023년 3월 진행될 친형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그의 배우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박수홍 친형 박 씨는 2011부터 지난해까지 박수홍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개인 계좌로부터 약 29억 원을 무단 인출하고 회사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약 61억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아내는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당초 박수홍 측은 횡령 금액을 116억 원으로 계산했지만 수사 기관은 일부 금액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친형 부부 측은 이날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증거에 관해서도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며 부동의했다. 피고인 측이 진술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다시 신문해야 한다.
앞서 친형 부부 측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박수홍과 연예기획사 담당 세무사 두 명을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수홍의 매니저, 코디네이터 등 6명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듬해 법원 인사이동으로 담당 판사가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다음 공판에서 매니저 등 6명을 증인으로 먼저 심문하기로 했다. 통상적 공판 일정을 고려하면 박수홍 심문은 오는 2023년 3월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