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19일 "최태원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어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증여한 게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경영활동을 통해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 가치 형성 과정에 피고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한다. 특유재산은 그동안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왔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소영 씨가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혼과 같은 부부간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설시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50%를 지급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