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정희(향년 79세)의 성년후견인 소송이 법적 판단 없이 종결될 전망이다.
윤정희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성년후견인 소송의 결과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윤정희의 성년후견인은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는 딸이다. 딸은 프랑스 법원에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2020년에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고인의 동생은 윤정희가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로부터 방치됐다며,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윤정희 동생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까지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윤정희 동생이 법원 판단에 재차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대법원은 성년후견 대상자인 윤정희가 사망한 만큼 사건을 추가 심리하지 않고 각하할 전망이다.
법원은 “심판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