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에 유아인 수사를 의뢰한 까닭을 밝혔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이번에 경찰에 유아인만 수사 의뢰를 한 게 아니라 그를 비롯해 지난해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사와 환자 등 총 51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서는 마약 관리 전담 부서가 있을 정도로 의료기관의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는 통칭 ‘님스(NIMS)’라 불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의 유통 과정을 추적한다.
이 관계자는 “'님스'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이 과도하게 처방되었거나, 개인이 병원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많이 처방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에 수사를 의뢰한 개인들은 전국에서도 프로포폴을 극단적으로 처방받은 ‘상위 랭크’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식약처는 프로포폴 안전 사용 기준으로 ‘월 1회‘를 권장하고 있다. 프로포폴은 마약과 같은 환각 효과를 나타내 정신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므로, 만일 환자가 의존 증세를 보이면 미다졸람 등 다른 마취 약물을 사용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있다.
다만 식약처는 개인이 갖고 있는 질환의 특수성을 인정해 단순히 프로포폴 처방 횟수만 보고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는다. 이 관계자는 “진통이 심한 환자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권고치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뢰까지는 사전에 상세한 조사를 거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프로포폴 처방 이력을 살피며, 해당 병원 조사를 통해 얼마나 투여됐는지 등을 자세하게 살피는 과정이 있다”면서 “이후 자문 전문가 검토를 거친 분들에 한해 수사 의뢰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유아인의 출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체모 감정 등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아인 소속사 UAA는 지난 8일 “유아인 씨는 최근 프로포폴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