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씨가 갑질을 하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폭로해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 A씨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신현준의 소속사 HJ필름 측은 “확정된 선고를 두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신현준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거나 가족의 심부름을 하는 등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일부 매체에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또 신현준이 지난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신현준은 갑질 및 프로포폴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도록 했다”며 A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벌금형 초과나 동종 범죄의 처벌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다.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