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적의원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은 그대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