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적의원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은 그대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