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 분쟁 1라운드가 이수만 측의 승리로 끝났다. 법원이 SM 경영진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3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일간스포츠에 “법원이 지극히 정당한 판단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총괄은 지난달 8일 SM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한 데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화우는 “오늘 법원의 결정을 통해 SM 현 경영진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였음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처분 결정문에서 법원은 SM의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부정했고,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도 사업 전략의 수립 단계에 불과한 상태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카카오에게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약 2172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화우는 “법원은 SM의 신주 등의 발행 결정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카카오의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단독주주권으로 보유주식수, 의결권 등의 유무를 불문하고 단독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이수만 전 총괄)는 여전히 SM의 3.65%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전했다.
화우는 “이번 결정으로 회사의 경영진이 임의로 회사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결정이 상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SM 현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