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종교단체 '아가동산'(교주 김기순)이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가처분을 취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협업마을 아가동산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에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다만 다큐멘터리 제작을 맡았던 MBC와 담당 프로듀서를 상대로 한 방영금지 가처분은 유지했다.
이는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이 넷플릭스 본사에 있는 만큼, 한국 구독 계약을 담당하는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가동산이 방영권을 보유한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한 가처분을 취하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나는 신이다'의 방영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법원이 MBC와 담당PD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넷플릭스가 이를 이행하게 강제할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김기순 씨를 포함해 '신'을 자처하는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모 PD가 연출을 맡았다. 지난 3일 첫 선을 보인 직후, 아가동산 측은 자신들에 대해 다룬 5·6회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달 8일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나아가 MBC와 조PD가 이를 어기면 하루 1천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지급하게 명령해달라고도 요구했다.
JMS와 교주 정명석 씨 역시,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2일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