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을 사수하고 싶은 자와 내리고 싶은 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아가동산 편을 둘러싼 대립이 뜨겁다.
24일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한국 넷플릭스 상대로 냈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던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본사를 향해 칼을 빼든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이 손해배상소송을 낸 건 지난 21일.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한 날이 20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가동산 측의 움직임에 계산됐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나는 신이다’는 MBC가 제작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이 가운데 아가동산 측이 문제를 삼은 건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에 대해 다룬 두 편의 에피소드다. 앞서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일이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나는 신이다’의 방송권 등을 미국 넷플릭스 본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해 일간스포츠는 24일 넷플릭스 측에 문의했고, 넷플릭스 측은 가처분 신청 취하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모두 “사실이 맞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서는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진행됐다.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심문에서 김기순이 이미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을 강조하며 “(방송은)여전히 신청인이 살인범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게끔 한다”고 주장했다.
MBC 측 대리인은 “보편적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미명하에 왜곡될 수 있는지를 고발하고 경계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까지를 자료 제출 기한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나는 신이다’의 아가동산 에피소드가 계속해서 스트리밍 될 수 있을지는 다음 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