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배우 김새론이 “음주 운전 사실 자체는잘못”이라고 말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김새론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김새론은 검은 정장에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고 재판정에 섰다. 옅은 화장에 수척한 모습으로 나타난 김새론은 선고 후 “수고하셨다”는 짧은 한 마디와 함께 법원을 나섰다.
김새론은 취재진에 “음주운전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실이 아닌 것들도 기사가 많이 나와서 뭐라고 해명을 못 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엇이 사실이 아니냐는 질문에 “뭐라고 말하기 무섭다”고 답했다. ‘생활고’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는 게 김새론의 말이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음주음전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웃도는 수치였다. 김새론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주변 상가 전기가 끊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새론에 벌금 2000만원을, 동승자에는 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