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하면서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이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담당 인력은 사실상 1명뿐이라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는 탄식이 나온다.
5일 방심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 증원과 처리 기한 단축 필요성 등의 지적이 많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며 "인력 증원의 경우 1회성 사업비가 아니라서 기획재정부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략적으로 미진한 증거자료를 모으는 직원 1명과 최종적으로 꼼꼼하게 거르는 직원 1명이 있다. 실질적으로 마약류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뿐"이라며 "들어오는 신고를 처리하는 것도 버겁다"고 했다.
이런 상황은 마약을 중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영역이 아닌 단순 범죄로 묶어서 보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검거도 중요하지만 회복·재활센터 역시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며 "담배는 세금을 걷어 금연사업까지 하는데 마약은 범죄로 취급하니 예산도 후원도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방심위도 국내 주요 플랫폼들과 마찬가지로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들의 조합 등 키워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작년에는 모니터링보다 외부 접수 신고에 더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부족한 인력 대비 온라인 마약 정보 적발 사례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방심위가 전체 온라인 플랫폼에 요구한 마약류 유통 정보 시정 건수는 2019년 7551건에서 2020년 8130건으로 증가했고, 2021년에는 1만7020건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2022년에는 2만6013건에 달했다. 이 중 2만285건은 접속을 차단했고, 5728건은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업계가 서비스 제약을 우려해 제재 조치에 소극적이다"며 "방심위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현행법상 방심위가 주 2회 대면회의로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의결하고 있지만 확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긴급히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자심의 등 서면의결로 상시 대응하도록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올해 초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정문 의원은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 속에서 각종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약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마약관리국으로 추락했다. 인터넷 메신저에서 ‘톡’ 서너 번으로 마약이 안방까지 배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약사범의 나이도 어려져 10대 청소년 범죄자가 4년 새 3배 증가했을 뿐 아니라 마약을 하는 것을 넘어 유통까지 하는 상황이다. 일간스포츠와 이데일리는 청소년 마약 퇴치 캠페인 ‘하지마!약’을 시작하면서 심각한 청소년의 마약 실태와 원인, 해법을 심층 취재해 연속 보도한다.<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