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넷플릭스 제공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을 금지해 달라며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가동산 측 소송대리인은 “넷플릭스 본사와 월드와이드 측에 프로그램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이들을 상대로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며 “(다큐멘터리를) 광고, 홍보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법인과 공동 불법 행위자”라며 한국 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도 채무자에 포함했다.
아가동산이 ‘나는 신이다’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8일 아가동산은 제작사인 MBC와 조성현 PD,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1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서 서비스에는 방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중도 취하했다.
한편 지난달 3일 공개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사이비 교단의 교주 4명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PD수첩’을 제작한 조성현 PD가 연출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