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그룹의 계열사들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이 폐지될 위기다.
한국거래소는 6일 코스닥 상장사 KH건설이 2022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생겼다고 공시했다.
KH건설의 주권 매매거래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전날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KH그룹의 엔터테인먼트사 IHQ가 2022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절차가 개시됐다.
거래소는 이날 KH필룩스, KH전자, 장원테크도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따른 조회공시를 요구한 뒤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KH그룹은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비리 의혹,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