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새론 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12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라며 “김새론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새론은 벌금형 선고를 받고 “음주운전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실이 아닌 것들도 기사가 많이 나와서 뭐라고 해명을 못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음주음전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웃도는 수치였다. 김새론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주변 상가에 전기가 끊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