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에는 ‘횡령 범죄수익으로 선임료 받은 피고인 변호인이 재판에서 벌인 충격적인 만행. 김용호 거짓 선동 수법과 동일하다’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노종언 변호사는 “횡령 사건 5차 공판에서 박수홍의 2차 증인신문이 있었다. 저번 1차 증인신문 때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김다예는 “당시 재판을 방청해 정확히 내용을 알고 있다. (박수홍 친형 측은) 횡령의 본질과 상관없는 전 여자친구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마치 전 여자친구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도하더라”라고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증거판에 증거를 올려두면 법원 전체에 스크린으로 띄운다. 악질적이었던 게 전 여자친구의 이름이 들어간 메시지를 띄우며 누구냐고 묻는다. ‘이게 횡령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려는 거다”며 “그러면서 회사의 급여대장을 올려놓는다. 돈이 누구에게 들어갔냐고 물으면 박수홍은 화가 나니까 대답을 안 하지 않냐. 그러면 마치 전 여자친구에게 급여가 들어간 것 같은 분위기를 형성한다. 오해를 할 수 있는 뉘앙스를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김다예는 “실제로 그들의 전략에 따라 또 허위 사실이 상당히 돌았다. 전 여자친구에게 급여를 줬다는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횡령의 본질과 다른 이야기를 던지고 그 밑에 또 다른 내용이지만 마치 연결된 듯이 이야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용호 재판을 비공개 신청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왜냐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용호의 전략은 무조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예는 “앞으로 피해자 증인신문 김용호 건이 하나 남아있다. 명예훼손의 경우 비공개 신청이 허가됐다. 공적인 부분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사생활을 허위 비방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당연히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박수홍 사건 같은 경우 연예인의 직업 특성상 허위 사실이 또다시 언급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재판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연예인이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일반인 상대로 허위 사실 만들면 일반인은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