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으로 상속세를 냈다.
넥슨 지주회사 NXC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김 창업자의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이사와 두 딸 측이 보유한 합계지분율은 98.64%에서 69.34%로 줄어들었다.
유정현 이사의 지분율은 34%로 기존과 동일하고, 두 자녀의 지분율만 각각 31.46%에서 16.81%로 줄었다.
NXC는 세무 당국이 정한 상속세에 대해 NXC 주식 일부로 물납했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NXC 측은 “유 이사 및 관련자는 70%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해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김 창업자 유족인 유정현 이사와 두 자녀는 지난해 9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000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보유하고 있던 유정현 이사는 지분 34%를 보유, NXC 최대 주주에 올랐다.
각각 1만9750주(0.68%)씩을 보유하고 있던 두 자녀도 당시 89만5305주씩을 상속받아 NXC 지분 31.46%씩을 보유했다.
자녀들의 지분 보유에 따른 의결권 등 제반 권리는 모친인 유정현 이사 측에 위임됐다.
NXC 감사로 있던 유정현 이사는 지난 3월 말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경영에 참여하게 됐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