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이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A씨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20여 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뱃사공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수한 사실을 강조했다. 다만 항소 이유에 대해 “양형에 있어 피해자 진술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항소했다. 형이 무겁다”고 밝혔다.
뱃사공 측은 “저희가 제출한 항소 이유서가 캡처돼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피고인 진술이나 변호인 진술을 비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뱃사공의 항소이유서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공판에 참석한 A씨는 “(뱃사공의) 항소이유서를 봤다. 의견이 아니라 속기록, 녹음본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한 것”이라며 “피고인 같은 크루 멤버 B씨가 집에 찾아와 사과하며 저지른 만행을 다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항소 이유서를 보고 더 화가 나고 합의할 마음이 없어졌다”고 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A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뱃사공의 항소 이유서에는 뱃사공이 DJ DOC 이하늘 등 제3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있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뱃사공 측은 이하늘 등 제3자들이 언급되고 있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처벌이 아니라 뮤지션 전체에 대한 비난이 될 우려 및 2차 가해의 우려가 있다”며 “증인신문이라도 비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요청에 대한 근거 법률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면서 “(신문을) 공개해 불이익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증인에게 진술서 형태로 진술을 제출하는 것은 어떤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뱃사공은 선고 하루 만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양형이 너무 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