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안는 가수 이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에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징역 1년형,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초 검찰은 이루에게 징역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 여성인 프로골퍼 박모씨와 말을 맞추고 박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범인도피 방조)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도 이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루는 지난 15일 있었던 선고 공판 이후 취재진에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다”라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겠다”라고 반성했다. 하루 뒤인 16일 이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좋은 부모, 못난 아들”이라며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