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와 법적 다툼을 시작,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프티 피프티 측 변호인은 어트랙트 측의 정산 관련 누락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피프티 피프티 변호인은 “채무자(어트랙트) 측으로부터 제 기간에 정상적으로 정산이 되지 못했다. 채무자 측에서 정산 위반 한 적 없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 이후 정산서를 보내왔는데 거기엔 스타크루이엔티로 기재돼 있었다. 스타크루이엔티는 멤버들이 연습생 때 소속돼 있던 회사다.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가 스타크루이엔티 이름으로 인터파크와 유통 계약 하며 선급금을 90억 원 받은 것이며 계약 체결 이후 60억 원을 음반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원래대로라면 인터파크는 어트랙트와 유통 계약을 맺었어야 했다. 전혀 다른 회사와 체결된 것이다. 음반 수입이 스타크루이엔티로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60억 원을 비롯해서 음반, 음원 공급 계약이 제대로 체결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입장에서 미리 설명하고 고지하는 건 연예기획사의 의무다. 스타크루이엔티로 하여금 음반-음원을 인터파크에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건 전 대표의 배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은 “정산서를 보면 채권자들의 수입이 모두 누락돼 있고 투명한 정산내역의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진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 측 변호인은 “채권자 측 오해와 왜곡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들은 스타크루이엔티와 전속계약 체결을 맺었고 그 이후에 어트랙트를 설립하면서 채권자들과 새로 전속계약을 맺었다. 영업 양도 계약한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채권자들도 동의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 대표의 배임은 지나친 상상으로 보인다. 스타크루이엔티의 의도적 누락은 절대 아니며 시간적 차이로 인한 사건이며 집계가 느려져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어트랙트 측 변호인은 외주업체의 실수를 언급하며 정산 의무를 이행 안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어트랙트와 외주업체, 즉 더기버스와의 계약은 지난 5월 종료됐다.
마지막으로 채권자 측 변호인은 “정산 관련 채권자들이 돈을 달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다. 현재 채권자들이 비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며 “현재의 상황으로 봐선 채권자들과 채무자간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졌고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번 사건은 소속사 역량 부족이 기초한 일”이라며 어트랙트 측의 업무 역량을 꼬집었다.
채무자 측 변호인은 “신뢰관계가 불안하게 된 이 상황, 그리고 채권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가급적 하루 빨리 아티스트와 협의하고 싶은 입장”이라며 “하지만 채권자들과 전혀 접촉할수 있는 자리가 없다.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 연락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티스트 미래 생각해서 원만히 해결 되길 원하며 여전히 협의 하기를 바라고 있다. 채무자들은 여전히 채권자들과 음악하길 원하고 있다”라고 마지막 발언을 남겼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 측은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또 어트랙트 측은 지난달 23일 외부세력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에게 접근해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어트랙트가 외부세력으로 지목한 대상이 안 대표임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심화됐다.
이에 더기버스 측은 “어트랙트 측의 허위 주장과 편집된 자료로 계속해서 2차 가해를 이어나가는 행위를 멈춰 주시기를 바란다”며 “본 입장문이 더기버스의 마지막 경고이며, 이후 관련된 모든 내용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히 사실관계를 증명한 이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강경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