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격차가 커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금액을 제출했다.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기준으로는 각각 250만8000원과 202만7300원이다.
지난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1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3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50원을 올렸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노사 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크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든 국민, 특히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진작시켜 이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끌어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밝혔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일수록,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일수록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 협상이 어렵다"며 "이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곧 자신의 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막 벗어난 이 시점에 감당 안 되는 수준으로 인상되면 안 된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유지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지금도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