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프로야구 SSG 랜더스 2군 선수들 사이에 가혹 행위와 폭행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선수 A는 7월6일 신인 선수 B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다른 후배 선수들을 소집,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는 가혹 행위를 했다. 이어 단체 가혹 행위를 받은 선수 C가 B에게 책임을 물으며 야구 방망이를 이용해 허벅지와 엉덩이를 폭행했다. 이후 단체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은 D도 다시 후배 선수들에게 집단 얼차려 가혹 행위를 했다.
연쇄 가혹행위는 다음날 코치가 우연히 B의 몸 상태를 확인하다가 발견됐다. 구단이 KBO(한국야구위원회)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SSG는 야구 방망이로 폭행을 한 C를 퇴단 조치했고,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A·C·D의 징계를 할 예정이다.
이들의 행위는 어떠한 죄책에 해당할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제324조 제1항). 선배가 후배에게 머리를 박게 하거나 엎드려 뻗쳐 등을 시키는 것이 야구훈련의 일환이나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닌, 가혹 행위여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형법상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제261조). 대법원 기준 '위험한 물건'은 사회통념에 비춰 사용 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폭력조직 행동대원이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를 수 회 때린 사건에서 야구 방망이를 ‘위험한 물건’에 해당 한다고 판단한 바(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도547 판결) 있다. A와 D는 강요죄, C는 특수폭행죄 여부로 정리될 수 있다.
형사적인 문제 외에 프로야구 선수로의 징계가 남아있다. KBO 규약 제151조에 따라 KBO 총재는 선수 등이 마약류 범죄, 병역 비리, 종교·인종·성차별, 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등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특수폭행은 '폭력(협박, 폭행, 상해 등)'에 해당한다. 2개월 이상 참가활동정지나 5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강요 행위는 명확한 예시에 해당하지 않지만, 규약 제151조는 예시 외 품위 손상 행위도 제재할 수 있다. 강요 행위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가혹 행위인 만큼 ‘폭력’의 예에 준할 수 있다. 위 각 제재 수단은 병과(동시 부과)할 수 있고, 사회 봉사활동 또는 유소년 봉사활동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
SSG가 관련해 최근 내린 퇴단 조치는 징계로 정의하긴 어렵다. 구단 내 징계로 오용되던 임의탈퇴와 달리 구단과 선수의 완전한 계약종료라 KBO가 금지한 구단 내 이중 징계로 보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하나의 폭력이 몇 시간 내에 들불처럼 퍼져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선후배 간의 우애와 협력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내리 갈굼과 내리 폭력이 연달아 일어났다. 2차, 3차 가해와 피해가 혼재하는 '난장판'이 됐다. 그나마 코치가 확인 후 구단을 거쳐 KBO까지 빠르게 전해진 게 다행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후배 간의 얼차려와 폭력의 위법성을 절실히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