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측은 자사 음악 퍼블리셔를 통해 ‘큐피드’(CUPID) 저작권을 적법한 절차로 취득했다고 18일 주장했다.
이어 “더기버스는 지난 2022년 4월 9일경 피프티 피프티가 아닌 타 아티스트의 곡 수급을 위해 ‘큐피드’ 원곡의 퍼블리셔와 소통을 시작했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 가능 여부 및 승인 여부에 대해 협의하다가 그해 12월경 원곡 작곡가 및 그 퍼블리셔와 저작권 양수도에 대하여 최종 합의했다”며 “제3의 아티스트를 염두에 두고 양수도가 진행됐기 때문에 더기버스가 어트랙트 몰래 불법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원곡 작가들 대신 안성일 대표의 지분으로 95.5%가 등록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등록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가 그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한 상태여서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정상적으로 등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기버스는 해외 원곡 작곡가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했다. 이후 각자의 실제 참여도에 따라 지분을 분배했으며 더기버스 66.85%, 안성일 28.65%, AHIN 4%, 키나(KEENA) 0.5%로 안성일 대표가 95.5%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스웨덴 작곡가들의 사인을 위조해 지분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원곡 해외 작가들의 모든 저작권이 더기버스로 양수도 됐기 때문에 ‘큐피드’ 원곡에 대한 각종 권한 및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더기버스에게 모두 승인 내지 위임된 사항이다. 협회 내 서류 및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더기버스가 대행하는 것 모두 계약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더기버스 측은 “마치 더기버스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 원곡 작곡가들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그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처럼 보도하는 행위는 사건의 전후 사정 및 객관적 자료를 도외시한 채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에 대해 중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하 더기버스 공식 입장 전문.
더기버스는 자사 음악 퍼블리셔를 통해 ‘큐피드’ 저작권을 적법한 절차로 취득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에 따라 당사는 저작권 취득 과정에 대한 주요 핵심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밝혀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1.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사전 협의 없이 저작권을 사들였다?
→ 더기버스는 최초에 어트랙트나 피프티 피프티와 무관하게 제3의 아티스트를 위해 ‘큐피드’의 저작권을 구입한 것이므로, 어트랙트 몰래 저작권을 구입하였다는 의혹의 전제 사실부터 왜곡되어 있습니다.
- 더기버스는 2022년 4월 9일경 피프티 피프티가 아닌 타 아티스트의 곡 수급을 위해 ‘큐피드’ 원곡의 퍼블리셔와 소통을 시작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 가능 여부 및 승인 여부에 대해 협의하다가 그해 12월경 원곡 작곡가 및 그 퍼블리셔와 저작권 양수도에 대하여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 ‘큐피드’ 원곡(속칭 “데모곡”)은 피프티 피프티나 어트랙트와는 전혀 무관하게 제3의 가수를 염두에 두고 양수도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더기버스가 어트랙트 몰래 불법적으로 그 저작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큐피드’ 원곡의 퍼블리셔, 제3의 가수 등과의 당시 커뮤니케이션 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추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을 통해 제시할 것입니다.
-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큐피드’는 해외 작곡가의 원곡에 안성일 대표의 편곡, 작사와 국내 작사가들이 국문 작사라는 추가 작업을 더해 탄생한 작품이므로, 큐피드의 ‘원곡(데모곡)’과 큐피드의 ‘완성곡’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프티 피프티에게 ‘큐피드’ 곡을 주기로 한 시점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나 어트랙트와 전혀 무관하게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도 하였던 사실, 그 이후 피프티 피프티에게 더 좋은 음악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큐피드’ 완성곡을 제공하였던 사실 등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원곡 작가들의 지분은 없고 안성일 대표(SIAHN)의 이름으로 95.5%가 등록이 되어있다?
→ 음저협에서는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의 주체로서, 등록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가 그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한 상태여서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등록한 것일 뿐입니다.
- 음저협 웹사이트에 기재된 지분 내역은 등록 당시 실제 완성곡 작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작가들의 내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 이전에 더기버스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해외 원곡 작곡가 명의가 포함되지 않음은 절차상 당연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등록 방법에 대하여는 당시 음저협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하여 진행했습니다. 다만, 저작권 양수도가 되었더라도 ‘성명권’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음원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음원 사이트 및 플랫폼에는 원곡 작가들의 크레디트 정보를 표기한 것입니다.
- 더기버스는 해외 원곡 작곡가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하였으며, 안성일 대표(SIAHN)의 작사, 작곡, 편곡 및 AHIN과 KEENA의 국문 작사 등 각자의 실제 참여도에 따라 지분을 분배하였으며 더기버스 66.85%, 안성일(SIAHN) 28.65%, AHIN 4%, KEENA 0.5%로 안성일 대표가 95.5%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3. 음원 ‘큐피드’의 모든 수익을 ‘더기버스’가 가져간다?
→ 음원에 대한 수익은 음반 제작사인 어트랙트가 약 50%에 가까운 수익을 확보하게 되며 저작권자는 약 10~11%에 대해 확보하게 됩니다.
- 아래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음원에 대한 수익 배분 구조는 음반 제작사가 약 50%, 서비스 사업자가 약 30~35%, 저작권자가 약 10~11%, 실연자 약 6%입니다. 즉, 음원 ‘큐피드’에 대한 수익은 음반 제작사인 어트랙트가 50%가량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며, 더기버스가 이에 대한 모든 수익을 확보한다는 것은 허위 주장입니다.
4. 스웨덴 작곡가 사인을 위조해 지분을 변경한 것이다?
1) 원곡 해외 작가들의 모든 저작권이 더기버스로 양수도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큐피드’ 원곡에 대한 각종 권한 및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더기버스에게 모두 승인 내지 위임된 사항입니다. 협회 내 서류 및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더기버스가 대행하는 것 모두 계약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입니다.
2) 저작자 간 지분이 1/n이 아니라 별도의 합의된 지분 비율대로 등록할 경우, 저작지분변경확인서의 양식에 의거하여 등록했을 뿐 실제로 저작권의 지분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 해외 작곡가의 퍼블리셔와의 저작권 양수도 계약에 의하면 “양수인(더기버스)은 곡 크레디트의 방식, 형태 및 기타 특성에 대하여 재량적 승인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더기버스는 큐피드 원곡에 추가 작곡 및 편곡, 작사 등의 추가 창작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합법적인 음원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 물론, 이처럼 곡 음원이 대외 공표되기 전에 그 원곡의 저작권이 양수도 된 사례가 흔치 아니하여 그 저작권 등록에 있어 더기버스 담당 직원은 물론 음저협 관계자조차 다소 혼동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더기버스와 음저협 간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하에 현재와 같은 절차와 내역으로 저작권 등록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 또한, ‘큐피드’ 완성곡 저작권이 ‘(해외 원곡 작곡가들을 포함한) 1/n’에서 ‘저작자들 간 협의된 분배율’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음저협에 등록할 때부터 저작자들 간 협의된 분배율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창작물은 큐피드 원곡(데모곡)이 아니라 그 완성곡이었고 해외 원곡 작곡가들이 우리나라 음저협에 등록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일부 언론 보도처럼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해외 작곡가들의 지분을 빼어온 것이 아니라, ‘큐피드’ 완성곡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합니다.
-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더기버스 또는 안성일 대표가 해외 작곡가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는데, ‘큐피드’ 완성곡에 대한 저작권 등록자는 엄연히 더기버스 등이고 ‘큐피드’ 원곡의 저작권을 양수한 주체도 더기버스이며, 해외 원곡 작곡가 및 그 퍼블리셔로부터 ‘큐피드’ 원곡의 등록 및 활용에 대하여는 전권을 위임 내지 양도받은 상태이므로 이미 그들로부터 등록 절차 이행에 대한 모든 권한까지 양수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또한 향후 수사기관 내지 법정을 통해 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마치 더기버스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 원곡 작곡가들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그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처럼 보도하는 행위는 사건의 전후 사정 및 객관적 자료를 도외시한 채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에 대하여 중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언론의 한계를 이탈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행위이므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