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모 씨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리다. 해당 재판에는 박수홍의 막냇동생과 그의 부인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7일 진행된 6차 공판에서 박수홍 매니저였던 A씨와 세무사 B씨, C씨 총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먼저 증인 신문에 나선 박수홍의 전 매니저 A씨는 검찰 신문에서 박수홍의 친형 박 씨를 메디아붐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아붐에 소속돼 있었고 라엘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다”며 “라엘은 웨딩업체, 메디아붐은 스케줄을 잡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세무사 B씨는 “2017년부터 박수홍의 친형 박씨 회사 업무에 관여했고 당시 세무 대리인 리엘과 메디아붐의 세무 처리를 했다”면서 “수입원은 주로 박수홍의 출연료였으며 다른 매출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세무사 C씨는 “박수홍이 찾아와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주지 말라고 박 씨에게 연락이 왔다. 가끔은 ‘박수홍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라는 심한 표현까지도 했다”며 “그동안 박 씨와만 만나 왔고, 워낙 선한 분이어서 의심을 하나도 안 하고 정말 박수홍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 동안 연예 기획사 메디아붐, 라엘을 운영하며 62억 원 상당의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박수홍 친형 부부 측은 일부 검찰 공소 내용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허위 직원 급여, 법인 카드 사용 등을 통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