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 A씨에게 평소 카톡 등으로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일명 ‘카톡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A씨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29일 A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에 따르면 주호민 부부는 퇴근한 저녁부터 주말 등 휴일에도 A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요구 사항을 보냈다.
주호민 부부와 A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이렇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1주일 사이 총 세 차례나 교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11일에는 “(아들이) 한 가지 패턴을 오래 지속하기 싫어해 더 상위버전으로 가면 어떨까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같은 달 13일과 18일에는 자폐성 장애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의 유튜브 링크를 공유했다.
또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아들이 또래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 폭력으로 통합학급에서 분리된 이후, A씨에게 더 자주 연락했다. 심지어 방과 후 상담을 요청하고 자신이 초빙한 행동 지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민 부부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29일 매일 경제에 따르면 주호민 측 국선변호인은 “특수교사 측이 언론 인터뷰로 피해 아동(주호민 아들)의 잘못을 들추고 있고, 편향된 보도로 피해 아동 부모(주호민 부부)가 가해자처럼 비치게 됐다”면서 의견서, 경위서 등을 유죄 증거로 첨부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일 주호민이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힌 것과 대비되는 행동이다. 특히 최근 교사의 권리 보장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주호민 부부의 행동은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주호민은 자신의 자폐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 해당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