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가수 아이유와 관련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소속사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수의 악플러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 준비 및 진행은 물론이되,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역시 빠른 시일 내 접수 진행 예정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경하게 밝히는 바”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4일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가 올해 5월 피고발된 건과 관련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며 법무법인 신원 측 공식 입장문을 공개했다. 각하는 무익한 고소·고발사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일반인 A씨는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아이유의 히트곡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고발했다. 아이유는 ‘셀러브리티’ 작곡에, ‘삐삐’ 프로듀싱에 참가한 바 있다.
고발장에는 “해당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 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다. 특히 ‘좋은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며 “청중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해당 곡의 청취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인 도입부 부분의 표절이 6곡 모두 의심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신원은 “이 사건은 고발인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저작권법 규정을 이해하였음에도 단지 아티스트를 괴롭히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발인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최소한의 요건으로 6개 곡의 창작 행위(작곡)에 아티스트가 참여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아티스트는 6곡 가운데 1곡의 작곡에만 참여하였는데, 해당 곡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이 사건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티스트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다”라며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아이유는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처음 표절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분홍신’, ‘부’, ‘삐삐’ 등의 작곡가들도 “나를 두고 아이유를 고발한 사람의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아이유를 옹호한 바 있다. 처음 표절 고발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아이유가 직접 작곡을 하지 않았으므로 표절 여부를 떠나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아티스트를 향한 무분별한 고발 행태에 경종을 울릴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