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 소속사 관계자는 10일 일간스포츠에 “화사가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은 게 맞다.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사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 퍼포먼스 의도와 배경 등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화사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게 고발당했다. 해당 단체는 화사가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가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이유에서 고발을 진행했다.
학인연은 “화사는 5월 12일 성균관대학교 축제에 초창받아 출연했다. 화사는 축제 공연에서 안무를 한다는 명목으로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차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랐다. 화사는 자신의 솔로곡 ‘주지마’를 부르며 안무를 펼쳤는데 이 과정에서 다소 선정적이다라는 의견들이 새어나왔다.
경찰은 고발인과 화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 혹은 500만 원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