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을 배경으로 토막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 ‘치악산’이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개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하다. 영화의 배경으로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영화를 시청한 대중들이 치악산에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자가 이 사건 영화의 상영·광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관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는 13일 개봉을 앞둔 ‘치악산’은 1980년대 치악산에서 발견된 토막 난 시신이 발견된 뒤 수사가 진행됐다는 허구의 괴담을 다룬 작품이다.
앞서 원주시 등은 지역 명소인 치악산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영화 ‘치악산’은 예정대로 오는 13일 개봉한다.
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