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필로폰을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텔레그램을 이용해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돈 스파이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돈 스파이크가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 관계도 형성돼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범행 알선을 방조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의 정황,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돈 스파이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