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TS 멤버 뷔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뷔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26일 오후 6시 30분쯤 뷔 자택 엘리베이터를 따라 탑승하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혼인신고서에 적힌 신상정보를 토대로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과거에도 뷔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