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이 자주 드나들었다고 알려진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가 이선균에게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 A씨는 이선균이 자신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현금 3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앞서 이선균은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를 고소했다. 이선균은 그 외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물 B씨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B씨와 짜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자신도 SNS를 통해 접근한 B씨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와 이선균의 사이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SNS를 통해 협박을 당했다”며 “협박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이선균이 피해금으로 주장한 3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 간이 검사에서도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공갈 혐의는 빼고 마약 투약 혐의만 적용했다.
공갈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이선균을 먼저 조사한 후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접견,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선균은 올해 초부터 A씨의 자택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8일 이선균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이선균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