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올해 들어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은 2조6000억여원에 불과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107조6300억원이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누적 거래액은 74조1720억원, 코스닥시장은 33조4584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기관과 개인의 국내 증시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각각 48조2260억원, 2조6676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전체 공매도 누적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4%포인트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86조4770억원으로, 전체에서 70.3%를 차지했다. 이 기간 기관과 개인은 각각 33조6283억원, 2조8670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외국인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는 6만36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6만1천253건 가운데 외국인이 98.5%를 차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공시를 한 곳은 메릴린치 인터내셔날로, 1만8257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모간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1만5535건),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1만76건), 바클레이즈 캐피탈 증권회사(8136건) 등이 뒤따랐다. 국내 금융사 중에서는 메리츠 증권이 30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9%에 그쳤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투자자나 그 대리인은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주식 총수의 0.5% 이상이 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비중이 0.5% 미만이라도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이 넘으면 공시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이어 네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