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 집행부가 관할 지자체인 성동구청을 잇따라 '패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을 공고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먼저 보낸 뒤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성수4지구 조합 집행부는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곧바로 공고를 올렸다는 것이다. 성동구청 측은 조합 집행부가 반복해 절차와 규정을 따르지 않은 데다 패싱까지 이어지자, 집행부 측에 구두 행정지도와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알짜 정비사업지로 꼽히는 성수4지구가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난 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에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나란히 도전장을 냈지만, 조합 집행부는 만 하루도 되지 않아 대우건설의 서류 구비 미비를 이유로 유찰을 선언했다. 이어 집행부는 대의원회의 동의 없이 1차 입찰 유찰과 동시에 나라장터에 '초스피드' 2차 입찰 공고까지 내는 이례적 행보를 이어갔다.
성동구청 측은 이런 성수4지구 조합 집행부의 행보에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었다.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유찰을 선언한 데다, 2차 입찰 공고는 아예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11일 성동구청 관계자는 본지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는 나라장터에 올리기 전 지자체인 우리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적절성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집행부가 이를 거치지 않아 우리도 기사를 통해 해당 소식을 처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동구청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곧바로 조합 집행부에 연락해 경위를 물은 뒤 구두로 행정지도를 했다. 지자체의 지도를 받은 조합 집행부는 결국 2차 입찰 공고를 돌연 취소하는 촌극을 빚었다. 이 관계자는 "보통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성수4지구는 그동안 비교적 조용했던 현장인데 (이처럼 성동구청을 건너뛴 데 대해)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성동구청 측은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이 유찰을 선언할 권리는 있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성수4지구의 경우 마땅한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 관계자는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에 문제가 있다면 유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찰을 위해서는 집행부 외에도 대의원회를 열어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조합 집행부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2차 입찰 공고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대의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할 사안일 뿐 아니라, 성동구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지자체는 특정 건설사의 편을 들거나 어떠한 입장을 갖지 않는다. 다만 조합 집행부가 따라야 할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1차 입찰 유찰과 관련해 대우건설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에서 필수 제출 항목으로 명시한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동구청 측은 "입찰 단계에서 필수 제출 서류는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로 명시돼 있으며, 세부 공정 도서 제출 의무는 지침상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해당 사안이 건설사를 유찰시킬 정도로 중대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1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비 1조3628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4지구는 손바뀜으로 외지인 조합원 비율이 비교적 높은 곳"이라며 "집행부는 경쟁 입찰을 유도하고, 모든 조합원과 대의원에게 결과를 꼼꼼히 알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