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미신고로 논란을 빚은 내야수 배영빈(23)이 1년 실격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처분을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3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배영빈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배영빈은 지난달 23일 음주운전 적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소속 구단이나 KBO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리그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1년 실격 처분이 내려진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징계 사유다. KBO는 이에 대해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KBO 규약은 품위손상 행위 제재를 규정하는 제151조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할 경우 '1년 실격'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영빈은 지난달 23일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서울 모처에서 술자리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차량을 골목에서 빼다가 단속에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배영빈은 적발 후에도 당시 소속팀이었던 롯데 자이언츠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롯데 구단은 이 내용을 지난 11일 선수 본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뒤늦게 확인했다. 구단은 곧바로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한 뒤 16일 배영빈을 방출했다.
서울고, 홍익대를 졸업한 배영빈은 올해 육성선수로 롯데에 입단해 1군 18경기에서 타율 0.313(16타수 5안타), 2루타 2개, 1도루, 2득점을 올렸다.
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