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은 24일 오전 연맹 회의실에서 "A 심판의 심판 복무자세 및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제명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최근 A 심판의 금전 차용 요청 사실을 제보받은 후, 본 건에 관하여 14개 구단 및 심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A 심판이 두 구단 관계자에게 금전 차용을 요청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A 심판은 구단 관계자 및 심판들에게 금전 차용 요청과 시즌 중 구단 관계자와 비공식적인 접촉을 시인했다. 연맹은 "사건 정황과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의 적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A 심판의 진술과 소명도 청취했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심판이 구단 관계자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금전 차용을 요청한 것은 프로리그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으며, 다시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배구연맹 심판규정 제12조(복무자세) 3항, 심판수칙 제3조(품위유지), 제4조(금지사항)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일반) 11.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의 금지사항 위반 5번(기타 품위 손상 행위)에 의거하여 만장일치로 A심판에게 제명 징계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