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LTE와 5G 중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 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의 순차적인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선택 약정 할인(25% 요금 할인) 사전 예약제 도입 등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선제적으로 나선 SK텔레콤에 이어 KT도 오는 22일부터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5G나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LG유플러스도 전산 작업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가입 제한을 없앤다.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 사전 예약제'도 도입한다.
현재 1년·2년 약정의 요금 할인율은 25%로 동일하고 1년 약정 시 해지 위약금이 더 낮은데 대다수 이용자가 2년 약정을 선택하고 있다.
약정 만료 후 재약정 신청이 번거롭고 위약금 구조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3월부터 선택 약정 할인 가입자는 기존의 1년·2년 약정과 더불어 '1년+1년(사전 예약)'을 고를 수 있다. 1년 약정 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연장이 이뤄진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는 단말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갤럭시 점프3'와 '갤럭시S23 FE' 등 4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 2종을 내놨으며, 2024년 상반기에 3~4종의 합리적인 가격의 모델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