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의 마지막 시간… 김 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 보니 196회 고인 이름 언급(PD수첩)
정진영 기자
등록2024.01.16 21:55
PD수첩이 지난해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지막 시간을 짚고 유명인의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해 논했다.
16일 오후 방송된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지난해 12월 27일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다 숨진 고 이선균 사건을 다뤘다.
고인이 숨진 건 경찰이 그를 마약 관련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지 70일째 되던 날이었다.
이후 동료 문화계 인물들을 중심으로 과연 경찰의 수사 과정과 언론이 올바르게 작동했는지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PD수첩’에서는 마약 수사 담당 검사 출신 변호사, 심리학과 교수, 인권활동가 등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을 통해 그 70일의 시간이 어땠는가를 확인했다.
유흥업소 종사자인 피의자 김 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배우 이선균 씨를 입건했다. ‘PD수첩’이 입수한 김 씨의 마약 혐의를 진술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김 씨는 11차례의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이때 경찰과 김 씨가 ‘이선균’이란 이름을 언급한 건 196번에 달했다. 집중 조사였던 셈. 구체적인 투약 날짜에 대해서 김 씨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해 날짜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거나 오래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마약 관련 혐의로 유흥업소 종사자 김 씨를 처음 조사한 건 지난해 10월 19일. 첫 피의자 신문 종료 시각은 이날 오후 2시 19분께였다. 그런데 불과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같은 날 오후 5시 17분께 한 언론사가 고 이선균의 마약 혐의 내사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이에 'PD수첩'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도 찾았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터뷰에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언론이 보도하면 재판을 받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끝나버린다”며 우려를 표했다.
고인은 간이 시약 검사(소변), 모발과 체모 정밀 감정 결과에서 모두 ‘음성’을 받았다. 그럼에도 고인은 세 번에 걸쳐 경찰에 출석했으며 이 현장은 공개됐다.
경찰 측은 이 같은 공개 소환에 대해 “고 이선균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비노출 출석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면서 “‘지하를 통해 이동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변호인도 ‘알았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는 29개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약 2000명의 문화예술인들이 모였다. 이들은 고 이선균의 죽음과 관련해 수사당국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언론 및 미디어의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졌는지 질문을 던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