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2심을 앞두고 치열한 장외 공방을 벌이고 있다.
18일 위자료 소송의 첫 정식 변론기일을 앞둔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에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7일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노 관장 측의 입장에 대해 최 회장이 반박 견해를 제시하는 등 2심을 앞두고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 선임, 가정사 등을 놓고 여론전을 진행해왔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이 언론에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부동산, 미술품 구입,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이 소유한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1000만원"이라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20년의 혼인 기간, 14년의 별거 기간 대부분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에 이체받아 사용했다"며 "현재 노 관장 명의 재산 가액이 드러난 것만 약 200억원인데 이는 최 회장 급여에 기반해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관장 측 계산방식에 따르면 금융자료가 남아있는 것만 합산해도 노 관장이 최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최소 1140억여원"이라며 "더 이상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멈추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은 작년 11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치고 취재진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노 관장은 2심을 앞두고 서울고법 가사2부에 청구취지액을 2조3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의 인지액도 1심의 34억여원에서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했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대거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