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2부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었다.
특히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에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2021년 12월 최 회장은 이례적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관련 내용을 소명하기도 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한편 2017년 11월 경제개혁연대의 요청으로 공정위는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을 조사했다. 사건은 최 회장이 29.4%의 실트론 지분을 매입하면서 불거졌다. SK는 그해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1만8000원에 인수했다.
4월 잔여지분 49% 중 SK는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지분은 최 회장이 할인된 가격(1만2871원)에 매입했다. SK실트론은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국내 1위 업체다.
당시 SK 측은 “최 회장이 당시 중국 등 외국 자본의 지분 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했다”며 “SK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할 수준으로 실트론 지분을 이미 확보했고, 나머지 29.4% 인수를 고민하다 이사회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