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전직 임원이 9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 노모 전 전무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풍제약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장 전 대표와 노 전 전무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의 경우 부친인 고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이 사망한 후인 2016년 3월부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8억여 원의 비자금 조성액만 유죄로 판단했다. 범행을 자백한 노 전 전무에 대해서는 혐의액 전체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