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또 이달 내 분쟁 배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금융회사도 자율 배상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압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홍콩 ELS 검사와 관련해 “아직 검사가 완결되진 않았지만 불완전판매 혹은 부적절한 판매가 사례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상품 설명을 하면서 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규정과 달리 상품 판매에 유리한 방식으로 수익률을 산정해 소비자에게 설명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노후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을 투자하라고 권유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2차 검사를 진행해 이달 중 배상안 등을 결론지을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합의를 도출하는 자율 배상안이 원칙”이라며 “금감원은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케이스별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적 절차 외에도 금융회사가 먼저 자율 배상을 해 어려운 처지의 소비자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행에서 원금손실이 나는 ELS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증권사 객장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선택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소규모 지점에서 하는 게 맞는지, PB 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 등 상품 종류별로 적정한 창구 성격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국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2019년 DLF 사태가 터진 이후 금융소비자법이 개정됐고 은행에서도 비예금 상품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을 생각하고 한 건지 반성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는지, 금융사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는지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게 저희의 몫”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