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게이지 프림이 비신사적 행위 등으로 KBL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KBL은 7일 제29기 제6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비신사적 행동과 KBL 비방 행위로 회부된 프림에게 제재금 23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프림은 지난 2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원주 DB와의 경기에서 3쿼터 중 연속 테크니컬 파울을 받고 퇴장당한 바 있다.
당시 두 번째 테크니컬 파울이 선언되자 프림은 코트에 침을 뱉으며 강하게 항의했고, 이후 소셜 미디어(SNS)에 비속어와 함께 KBL을 비판하는 문장을 써서 공유해 징계 대상이 됐다.
또 KBL은 지난 3일 서울 SK와의 경기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심판진이 소속팀(수원 KT)에 불리한 판정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방한 패리스 배스에 대한 징계도 논의,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
윤승재 기자 yogi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