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 (사진=IS포토)
가수 겸 배우 이루가 음주운전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과속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화하거나 변동된 것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이루는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빠르게 현장을 떠났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승자와 말을 맞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석달 뒤인 같은 해 12월에도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루는 술에 취한 지인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았다. 이루는 당시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루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1심서 검찰은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루는 여러 차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점, 동승자와 말을 맞춘 행위 등 대중의 비난이 거세지자, 당시 출연 예정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