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장 청탁 재판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영상으로 신문을 받게 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씨 등의 재판에서 MC몽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MC몽은 코인 상장을 대가로 거액의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안씨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강종현씨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이미 네 차례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던 MC몽은 공황장애 및 병역 비리 사건 재판으로 인한 재판 트라우마를 이유로 불출석,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지만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나와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C몽은 지난 1월 16일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같은 달 23일 재판에도 불출석했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았다. 지난 27일에는 재판 불출석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지난번 불출석 당시 재판부는 구인영장 발부를 경고한 바 있다.
한편 MC몽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이번 증인 신문 관련, 공식 입장을 통해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서 “MC몽에 대한 억측은 자제 부탁드리며 허위 사실 유포, 재생산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