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감독조합 등 20개 영화 관련 단체들이 결성한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가 정부에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영화인연대는 4일 성명문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영화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영화인연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도자료에서 그림자 조세인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관객이 부당하게 부과금을 내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입장권 가액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게 돼 있고, 시행령 제9조의 4 제1항은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정하고 있다. 영화인연대는 “실제로는 책정된 입장료 안에서 영화업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다”며 지난 2007년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은 한국 영화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과 문화의 성공을 이끈 주춧돌로 기능해왔다고 강조했다.
영화인연대는 “그간 영화계는 끊임없이 입장권 부과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단기적 대응만을 해왔다”며 “영화발전기금의 중요한 한 축인 입장권 부과금을 영화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장기적인 영화발전기금 운영 로드맵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영화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았다. 모두의 위기였던 코로나19 시기, 영화산업 역시 많은 기금이 사용돼 현재 영화발전기금이 고갈될 위기”라며 “영화발전기금의 고갈 위기는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에 닥쳐 있는 한국 영화계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영화발전기금 사업 예산은 467억 원으로 전년 729억 원 대비 36%나 줄어 한국 영화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영화산업 회복을 위해서는 영화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영화산업은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