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업계 민원 청취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매뉴얼을 개정했다.
우선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공시에서 RSU 등 주식 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 양식이 새롭게 추가됐다. 올해부터 기업들은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 일가 및 임원)과 주식 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RSU는 성과 달성이나 일정 기간 재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무상으로 주는 제도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RSU를 비롯한 주식거래 지급 약정이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식거래 지급 내역을 공시 대상에 포함해 총수 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및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식 지급약정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공시 서식에서도 포함돼있다. 다만 공정위의 현황 공시는 사업보고서 공시 대상인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RSU의 본래 취지는 임직원들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기업집단이 도입한 RSU는 임직원 성과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오히려 현금으로 지급되던 성과급을 대체하거나 주식 배분을 용이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공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SU 제도에 대한 논란으로 LS그룹은 지난 3월 1년 만에 RSU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LS그룹은 지난해 3월 RSU 제도를 도입하고 성과보수 지급 시점을 3년 뒤로 설정했다. 폐지에 따라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지난해 결정된 주식가치연계현금(2만7340주 상당)을 지급시점(2026년 4월) 주가에 따라 현금으로 받게 됐다. 올해부터는 다시 성과급을 현금으로만 지급한다.
LS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존에도 직전 3개년도를 평가해서 매년 장기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급을 주려던 건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